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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지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0-08-20
  • 작성자 산지관리과 / 황성태
  • 조회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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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331호, 2010.5.31.공포, 2010.12.1.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과 농림수산식품부령에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산지규제의 합리화,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0.8.20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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