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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사방사업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0-07-30
  • 작성자 산림청 치산복원과 / 하헌경
  • 조회3977
사방사업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0. 8 . 3


첨부파일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 사방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hwp [2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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