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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0-06-24
  • 작성자 산림경영소득과 / 조영순
  • 조회4151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6.29

첨부파일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 [2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
  • 공고문(2010.6.1).hwp [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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