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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0-05-11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이순욱
  • 조회3884
산림청 공고 제2010-55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산 림 청 장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및 수목원의 등록ㆍ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알기쉬운 법령으로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산림청장→시ㆍ도지사, 산림청장→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1)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안 제5조)

(2) 수목원 등록, 등록증의 교부, 등록의 말소, 등록의 취소(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8조)

(3) 개원 및 휴원, 시정요구, 청문(안 제12조, 제17조, 제21조)

(4) 수목원전문가교육과정 인증 등, 인증의 취소(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참조: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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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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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방법 등

가. 우편, FAX 등(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248, FAX: (042)471-1445, 전자우편: so3541@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나.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 [(042)481-4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목원법규칙개정안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
  • 수목원법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hwp [18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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