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독촉 및 압류예공 공시송달
- 작성일2024-02-26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조수민
/ 02-3299-4513
- 조회576
독촉장ㆍ압류예고문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이후에도 미납시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발견재산을 압류 및 추심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2024. 2. 26. ~ 3. 11.
2024년 2월 26일
서울국유림관리소장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별첨문서 1부.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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