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납부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1-05-13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조수민
/ 02-3299-4513
- 조회798
공시송달 공고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및 국세징수법 제10조에 의거 세외수입(변상금)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체 납 자 : 이O수 외 1명
2. 공 고 기 간 : 2021. 5. 13. ~ 2021. 5. 27. (15일간)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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