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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2022-07-21
  • 작성자 목재산업과 / 김점복 / 042-481-4068
  • 조회633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2년 8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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