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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1] 2020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382
2020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더 적극행정 더행복한 국민을 위한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20년 3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산지전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 확대
(기존) 산지 소유권 변경시 산지전용 등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시간이 30일로 짧아 권리·의무승계를 조속히 하지 못하는 불편을 초래!
*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
(개선) 권리·의무 승계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 60일 로 확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20년 3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숲길
숲길(둘레길 등) 너비 제한 완화로 교통약자 불편 해소!
(기존) 숲길 이용자의 휴식과 대피를 위한 경우에만 1m 50cm를 초과하는 숲길 조성 가능
(개선) 교통약자 보행을 돕기 위한 숲길의 경우 1m 50 cm 초과하여 설치 '교통약자의 편의 증대와 불편 해소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20년 12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산림바이오 에너지
산림바이오에너지 범위 확대로 탄소중립 실현!
(기존) 산불 · 산림병해충 피해목 등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반면, 풍해 · 수해 · 설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목 방치
(개선) 산림에 방치되던 피해목을 화석연료 대체재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원재료 대상에 포함 탄소중립 사회실현!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21년 상반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산림분야 창업
산림복지전문업 인력요건 완화
1급 산림치유사 2명 포함 5명 > 1급 산림치유사 1명 포함 3명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요건 완화로 기업고용부담 완화와 창업 활성화
산림치유지도사 2명 고용임금 등 연간 696백만원 절감
종합산림복지업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업무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산림복지전문업

규제혁신에 함께해주세요!
당신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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