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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0] 2020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342
더 적극행정 행복한 국민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더 적극행정 더 행복한 국민을 위한
산림청 2020 규제혁신 대표사례

1 코로나 19로 자연약림 이용 최소 시 발생되는 예약 취소 위약금을 면제하였습니다.
기존 기상재해로 인한 이동 또는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만 예약 취소 위약금 면제 가능

개선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이동 또는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예약 취소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게 하여 위약금 관련 분쟁 차단 및 국민 재산 보호
* '20년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건 중 코로나19로 인한 예약취소 23,599건 129 백만원 환불 조치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기준 고시」 개정(20.7월)
예약취소 위약금 면제

2 임업인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업기계장비를 무상 지원하였습니다.
기존 재해·재난 복구에 필요한 경우에만 임업기계장비 무상 지원

개선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임업기계장비 무상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산림사업 수행과 경제적 부담 경감
* 임업기계장비 174건 무상 지원으로 77백만원 부담 경감
※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 개정(20.3월)
무상지원

3 코로나19 상황에도 원활한 산림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임업정책자금 교육 이수조건 변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임업정책자금은 전문교육기관에서 대면교육을 이수 받아야만 신청 가능

개선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대면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도 임업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산림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20.8월)
정책자금

4 친환경 놀이터! 이제 국산목재로 제작 가능합니다.
기존 내후성* 기준에 국산 목재가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놀이기구 제작 불가
* 목재가 썩지 않고 견디는 성질

개선 내후성 검증을 통해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제작 시 국산 아까시나무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산 목재 이용 확대에 기여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 (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 제정 (20.4월)

5 부처 협업을 통해 목구조 건축물의 높이 · 규모 제한 폐지로 대형 목조건축물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목구조 건축물의 높이 · 규모제한으로 대형목구조 건축 불가능

개선 목구조 건축물의 높이 · 규모제한 폐지로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부령)」 및 「건축구조 기준(국토부 고시)」 개정('20.11월)

6 산지전용 권리 의무 변경신고 기간을 확대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X2 신고
기존 산지 소유권 변경 시 산지전용 등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로 짧아 권리·의무 승계를 하지 못하여 불편 초래
* 권리·의무 승계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

개선 산지 소유권 변경 시 산지전용 등 관련 권리·의무 승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국민 불편 해소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3월)
30일 → 60일

7 숲길(둘레킬 등) 니네 제한을 완화하여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기존 숲길 이용자의 휴식 · 대피를 위한 경우에만 1m 50cm를 초과하는 숲길 조성 가능

개선 교통약자 보행을 돕기 위한 숲길의 경우 너비 1m 50cm를 초과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 편의 증대 및 불편해소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3월)
1m50cm → ↕, 둘레길

8 산림바이오에너지 범위 확대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기존 산불 · 산림병해충 피해목 등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풍해수해·설해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목은 산림에 방치

개선 산림에 방치되던 피해목을 화석연료 대체재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원재료 대상에 포함시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예정('20.12월)

9 산림복지전문업 인력요건 완화로 산림분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기존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을 위해서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을 포함하여 산림치유지도사 5명 필요
*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산림복지전문업

개선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요건 완화를 통한 기업고용 부담 완화 및 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산림치유지도사(1급 이상) : 당초 5명(2명)→개선 3명(1명)
* 연간 696백만원 절감(산림치유지도사 2명 고용임금 등)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21. 상반기)

더 적극행정 행복한 국민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구제혁신,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행정 산림침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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