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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19]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 확대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312
산림청 산림복지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 확대
시행일 :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부터 적용
(신청기간: 2018년 12월 19일~2019년 1월 31일)

Before
지금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2018년 25,000명 발급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25,000명 발급

After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어 1만 명 증가한 35,000명에게 발급 예정 입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35,000명 발급 예정
첨부파일
  • 98.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 확대.jpg [1.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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