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수입목재 합법성 검사기관 지정
- 작성일2022-03-25
- 작성자
임업통상팀
/ 이현정
/ 042-481-1807
- 조회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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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22 - 116호
수입목재 합법성 검사기관 지정 공고
「목재이용법」제1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수입목재 합법성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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