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수입목재 합법성 검사기관 지정
  • 작성일2022-03-25
  • 작성자 임업통상팀 / 이현정 / 042-481-1807
  • 조회639
  • 음성듣기
    음성듣기
산림청 공고 제2022 - 116호


수입목재 합법성 검사기관 지정 공고

「목재이용법」제1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수입목재 합법성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수입목재 합법성 검사기관 지정 공고문.hwp [1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