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지정 공고
- 작성일2022-03-24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강주형
/ 042-481-4064
- 조회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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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22 - 117호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제21조의1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 제2항에 따라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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