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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지정 공고
  • 작성일2022-03-24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강주형 / 042-481-4064
  • 조회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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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22 - 117호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제21조의1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 제2항에 따라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지정 공고문.hwp [1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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