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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단속
  • 작성일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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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에서는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산림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금년 6월말까지 전국에 걸쳐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자유통 기동단속은 총 8개 단속반을 시·도별로 편성·운영하며, 3월부터 4월까지는 산림수종·산림버섯·자생식물을 대상으로 하고, 5월부터 6월까지는 산림용 종묘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 이번 기동단속의 중점단속사항은 종묘생산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판매 신고여부, 종자 품질표시 이행여부, 불량 종자 및 묘목의 취급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종자산업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등록 종자업자, 수입적응성시험 미필종자의 수입 행위, 생산·판매신고 미필종자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 품종명칭 미등록 종자의 판매·보급, 미신고 종자 수출 또는 수입, 품질표시 미이행 종자의 판매·보급, 발아 보증기한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보급, 종자 또는 종자수거의 거부 및 방해행위 등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이번 기동단속은 본격적인 나무심기철을 맞이하여 수요가 늘고 있는 조경수, 유실수 및 산림용 종자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량종자의 생산·판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범적인 개인 육종가에게는 신품종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기술연수 등을 지원하고, 품종개발비 및 해외 출원비용 지원방안 등을 정책 건의할 계획이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단속과 병행하여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계도를 겸하게 되며, 규격 미달 및 원산지 불명의 산지 혼합종자에 대하여는 DNA지문분석을 이용한 산지추적기술을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문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이종규(043-850-3348)

첨부파일
  • 보도자료(기동단속)3차.hwp [77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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