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불법 시설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 2차 계고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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