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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4] 임업인의 알권리, 누릴 권리 확대(규제이야기)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240
[2014] 임업인의 알권리, 누릴 권리 확대(규제이야기)

15 일선 기관의 적극행정 기반 마련으로 임업인의 알권리, 누릴권리 확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조차 국민이 전달 받지 못하여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중,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조림,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등 산림사업은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산림소유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위와 같은 사업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산림관리를 할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산림을 그대로 방치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산림공무원으로서 안타까움과 임업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산림사업 시행의 목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산림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많은 임업인들에게 이러한 지원사업의 정보를 알릴 수 있게 되었으며,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숲을 가꾸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산림청과 국민이 서로 윈윈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경기도 양평 산림공무원
개선전
· 산주 개인정보 이용 근거 없음
- 개인의 주소변동 상황의 반영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산주 소재의 정확한 파악 곤란
개선후(2014.09.)
· 개인정보 요청 근거 법령 마련
- 산림사업 대행 및 공고 절차를 명확히 이행토록 산림소유자의 과세 등의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첨부파일
  • 22. 임업인의 알권리 누릴 권리 확대(규제이야기)_1.png [8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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