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8-82호
「국가채권관리법」제12조(체납처분 등)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거 세외수입(변상금 등)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주소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4월 18일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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