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관리법」제12조 및「국세징수법」제23조에 의거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수취인 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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