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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M 국제지표 개정 논의동향(계속)
  • 작성일2006-08-22
  • 작성자 / 고**
  • 조회7604
SFM 국제지표(C&I) 개정 최근 논의동향

-기술자문위원회(TAC) 개정지표(안) 주요 변경내용을 중심으로-

1. 배경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을 위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국가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이 강조되면서 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된 지역차원의 접근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산림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일반지침마련을 위한 지표개발이 필요성이 대두대면서 1994년 유럽에서는 헬싱키 프로세스(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Protection of Forests in Europe, MCPFE)를 통하여 6개 기준과 27개의 정량적 지표를 채택한바 있다. 이후 3 ~ 5년 주기로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유럽산림보호를 위한 일반원칙을 정하고, 전문가회의를 1년 주기로 개최하여 각료회의 결정사항의 실행조치를 마련하여 왔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 러시아 등 비유럽국가는 몬트리올 프로세스(MP)를 결성하고 1995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을 위한 국제지표(C&I)로 7개 기준과 67개 지표 개발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태지역 12개국(세계 산림의 60%)이 동 프로세스(MP)의 기준과 지표를 자국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적용하여 왔다.

최근 3차례의 기술자문위원회(TAC)를 통하여 몬트리올 프로세스(MP) 지표(C&I)의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일본 삿뽀르에서 제17차 회의(Working Group Meeting, MPWG 17)가 개최되어 기술위원회(TAC)가 제시한 지표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동 프로세스(MP)가 회원국들에 배부한 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지표개정(안)에 대한 주요 논의내용을 분석해보도록 한다.

2. 개정(안) 논의내용

이번 회의를 통하여 논의된 기술위원회(TAC)가 제시한 지표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위원회(TAC) 지표개정(안)은 기존(1995년)의 7개 기준 67개 지표를 7개 기준 47개 지표로 줄였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통하여 기술자문위원회(TAC) 지표개정(안) 중 1개의 지표가 더 줄어들었고 4개의 지표가 새로 추가되었다1).

다음으로, 기존에 면적(Area)만을 요구하던 모든 지표2)에 비율(Area and percent)도 함께 나타내도록 하였으며, 또한 가치(value)만을 요구하던 일부 지표3)에 양(value and volume)도 함께 파악하도록 수정되었다.

그리고 일부 개정지표(안)에 대하여는 예시를 제시4)하여 줌으로써 적용에 명확성을 기하도록 도모하였고, 일부 용어에 대하여는 의미를 명확히 구체화5)하였다.

개정절차에 대한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 프로세스의 7개 기준 중에서 기준1 ~ 기준6의 개정지표(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동 회의(MPWG 17)에서 논의된 각국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기준 1에서 기준 6까지의 개정지표에 대한 수정(안)을 12개 회원국에 배부할 것이며 금년 10월 1일까지 수정된 기술자문위원회(TAC) 개정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준 7의 개정지표(안)에 대한 논의는 금년 10월 미국에서 개최예정인 기술자문위원회(TAC) 소그룹회의(subgroup)에서 이루어 질것이다. 기준 7의 개정지표(안)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 30일 이내 기준 7의 개정지표(안)에 대한 논의내용을 회원국에게 배부할 것이며 기술자문위원회(TAC)는 금년 12월까지 수렴된 각국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수정된 개정지표 수정(안)을 제18차 회의(MPWG 18) 개최 2개월 전까지 다시 회원국에게 배부하여 최종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4. 기타 논의내용

이와 더불어 개정지표(안)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3가지 제안이 이루어졌다. 지표개정에 대한 모든 기록(historical record)을 보전하도록 하였으며, 산림 생태시스템 서비스(forest ecosystems services)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워크샵을 개최하도록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개정지표(안)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프로그램이 제안되었다.

또한, 지난 16차 회의(MPWG 16)에서 합의된바와 같이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 수립을 위한 소규모 모임(small group)을 가지기로 하였다. 동 전략적 계획수립을 위한 소규모 모임에서는 (1)국가차원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몬트리올 프로세스 실무자회의(MPWG)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2)MPWG와 UNFF를 포함한 다른 산림분야 국제협약(기구)들과의 연계, (3)MPWG의 재정문제 등을 다룰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제18차 회의(MPWG 18)에서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제18차 회의 전에 이메일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개정지표(안)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동 회의를 통하여 회원국은 국가보고서는 5년 주기로 제출되어야 한다는데 사실을 상기하고 2009년까지 다음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캐나다(Ms. Kathryn Buchanan)가 동 프로세스(MP)의 사무국(liaison office)을 12년 동안 운영하여왔으나 이번 회의를 통하여 다른 국가가 동 프로세스(MP)의 사무국(liaison office)를 운영하여 주기를 제안하고 있다. 재정지표(안) 논의와 관련하여 금년 내로 동 프로세스(MP)의 사무국(liaison office)이 이관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배경이야 어찌되었던 12년 동안 운영하던 사무국을 갑자기 넘기겠다는 캐나다의 제안에 회원국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헬싱키 프로세스(MCPFE)는 회원국들(EU)이 돌아가면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은 폴란드가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몬트리올 프로세스(MP) 개정지표(안)에 대한 논의가 해를 거듭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 대규모 대표단(5명)을 구성하여 개정지표(안) 논의에 상당한 열의를 보였으며, 대체로 기술자문위원회(TAC)에서 제시한 개정지표(안)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금년 10월 미국에서 기준7에 대한 논의를 마치면 새로운 SFM 지표 개정에 큰 그림은 완성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나타난 또 다른 큰 변화는 캐나다가 그간 맡아온 동 프로세스(MP)의 사무국(liaison office) 운영을 다른 국가에 넘기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이다. 헬싱키 프로세스(MCPFE)의 운영처럼 회원국들이 번갈아 가면서 사무국을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제18차 회의(MPWG 18)는 2007년 하반기에 아르헨티나 또는 칠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18차 회의(MPWG 18)에서는 MPWG의 전략적 계획이 수립될 것이며 또한 개정지표(안)이 확정될 것이다.


1) 기술자문위원회(TAC) 지표개정(안)에서의 5.c(산림산업 탄소배출)가 삭제되었으며, 6.1.d(목제품 소비), 6.1.e(비목재품 소비), 6.1.h(목제품 수출입) 및 6.3.d(실질적 목적의 목재사용)가 추가되었다


2) 수정 지표개정(안) 1.1.a, 1.1.b, 2.a, 2.c, 3.a, 3.b, 4.1.a, 4.2.b, 4.3.b, 6.3.d, 6.4.a, 6.5.b


3) 수정 지표개정(안) 6.1.a, 6.1.f,


4) 3.a, 6.b, 4.2.a,


5) 예를 들면, degree of compliance를 proportion(4.2.a, 4.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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