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교육전문가(숲길등산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 작성일2021-09-17
- 작성자
산림교육치유과
/ 박준선
/ 042-481-4214
- 조회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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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 2021-322 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도 산림교육전문가(숲길등산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지역 : 양성기관이 없는 광역시·도
- 부산, 광주, 인천,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신청자격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별표1】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지정자격을 갖춘 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9. 17.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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