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
  • 작성일2021-09-06
  • 작성자 도시숲경관과 / 김평기 / 0424814003
  • 조회1709
  • 음성듣기
    음성듣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o 공 고 명 :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

o 공고기간 : '21. 9. 6 ~ 9. 23(14일 이상)

o 신청기간 : '21. 9. 24 ~ 10. 25(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간)

o 신청자격 : 도시숲등 조성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법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과 상근인력 4명(모범 도시숲등 인증업무 전담

전문인력 1명 포함) 이상 확보

o 신청서류 :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신청방법 : 온라인(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우편) 신청

o 지정절차 : 1차 서류심사(30일) 및 2차 전문가 심사(30일 이상)

o 기타사항 :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4224~5)로 문의


붙 임 :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 지정계획 공고.hwp [3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