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
- 작성일2021-09-06
- 작성자
도시숲경관과
/ 김평기
/ 0424814003
- 조회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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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o 공 고 명 :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
o 공고기간 : '21. 9. 6 ~ 9. 23(14일 이상)
o 신청기간 : '21. 9. 24 ~ 10. 25(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간)
o 신청자격 : 도시숲등 조성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법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과 상근인력 4명(모범 도시숲등 인증업무 전담
전문인력 1명 포함) 이상 확보
o 신청서류 :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신청방법 : 온라인(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우편) 신청
o 지정절차 : 1차 서류심사(30일) 및 2차 전문가 심사(30일 이상)
o 기타사항 :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4224~5)로 문의
붙 임 :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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