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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0] 남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292
보다 나은 산림청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남부지방산림청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국유림 대부등의 신청 서류가 간소화 됩니다!
제출서류 간소화로 민원 편의 제고
개선 전 - 국유림의 대부등의 신청 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의무화
개선 후 - 국유림 대부등의 신청 첨부서류에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제외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3조 (19.11.21. 개정 · 시행)

자연휴양림 운영방법이 개선됩니다!
일일 입장시간을 지역 · 계절 ·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입장시간을 2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개선 전 - AM : 9시 ~ PM : 6시 변경불가 일일 입장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8시 까지로 규정
개선 후 - 일일 입장시간을 지역, 계절,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입장시간을 2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2H 조정가능
국유림 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19 5.10. 개정)

남부지방산림청
첨부파일
  • 116. (산림청 카드뉴스) 남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png [142.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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