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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0] 산림레포츠 시설 확대 허용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350
신박한 산림규제개혁 산림레포츠 시설 확대 허용
WITH 코로나 시대!!!! 집콕 NO NO !! 산으로 GO GO !!
출석
(출처 : 대한민국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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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YEAH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나때는 말이야~ 산림레포츠가 6가지 종류로 콕 박혀있었거든.
산악승마, 산악자전거,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모험체험시설
19년부터 새로운 산악레포츠 시설이 허용되도록 개선됐드아아~ 대박
오리엔티어링,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서바이벌 체험, 외줄이동시설, 트리탑 등 이밖에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을 거쳐 고시하는 시설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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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하나
꼭꼭 명심!! 알아둬야 할 Honey TIP!!
BUYEO INTERNATIONAL TRAIL RUN
산림청장배 부여 국제 트레일런 대회 START
숲환경에 해로움을 줄수있는 레포츠는 안된다구!~
전기동력 전달 장치로 구동되는 유형은 가능하지만, 매연을 내뿜을 수 있는 동력기관 유형은 허용되지 않아요.
(출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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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현명한 외활동 방법은?
정답!! 산림레포츠
OFF THE BEATEN TRACK !!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은 아름다운숲 또는 임도에서 나만의 레포츠를 찾아 떠나볼까?
떠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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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청은 2020년에도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115. (산림청 카드뉴스) 산림레포츠 시설 확대 허용.png [1.5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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