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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6] 국유림을 대부(사용허가)하여 대규모 산양삼 재배 가능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285
[2016] 국유림을 대부(사용허가)하여 대규모 산양삼 재배 가능


09 국유림을 대부(사용허가)하여 대규모 산양삼 재배 가능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산삼보다 좋은 보약은 없겠지요. 전설의 고향에서 효자가 꿈속에서 산신령님의 점지를 받아 찾는 명약이 산삼이죠.
그 산삼을 이제는 대규모로 재배한답니다. 사실 산삼은 오래전부터 재배를 해 왔어요. 어디다가 재배하느냐에 따라 인삼이 되고 산양삼이 되기도 합니다.
밭에다 심으면 인삼이고 산에다 심으면 산양삼입니다. 산양삼이란 흔희 장뇌라고 부르던 삼을 지칭하는 새로운 말입니다.
요즘 농사도 기업적으로 해야합니다. 산양삼 재배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적으로 재배하여야 부를 창출하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기업적이라고 하니까 비료도 주고 농약도 주면서 키운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설의 명약 산양삼을 재배하면서 기업적 이익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산양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것을 찾는 소비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업적'이란 단어에는 대규모로 재배한다는 것만 포함되는 것이고, 최대한 자연에 맡겨 자연산 산삼에 버금가게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청정한 산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유림만으로 대규모 청정한 산림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국유림을 대부(사용허가)하여 산양삼을 재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사용허가)하는 면적은 최대 10ha였거든요. ha라는 단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을 위해 알려드리면,
1ha는 100m x 100m의 넓이인데, 쉽게 축구장 하나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림청에서는 지금까지 10ha까지 대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선정한 산양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100ha까지 대부(사용허가)하여 대규모 산양삼 재배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삼 김치, 산삼 깍두기도 싸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변경전) 산양삼 재배시 국유림 임대면적은 10ha까지 가능
변경후) 산양삼 재배시 국유림 임대면적은 100ha(산림청장이 선정한 재배단지)까지 가능
<관련규정>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5조 제2항
<개정일자> 2016. 5. 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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