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사단법인 한국수목보호기술자협회 설립허가
- 작성일2009-06-02
- 작성자
산림병해충과
/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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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사단법인 한국수목보호기술자협회를 설립허가(2009.6.2)하였기 공고합니다.
붙임 : 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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