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 알림
- 작성일2023-01-05
- 작성자
연구지원과
/ 이준호
/ 031-540-8881
- 조회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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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1.1. 국립수목원 훈령 제130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력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기에, 국립수목원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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