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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빙자한 산림 내 불법행위 발 못 붙인다.
  • 작성일2009-09-15
  • 작성자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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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새로운 장묘문화로 주목받고 있는 수목장과 관련된 산림 내 불법middot;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가장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의 하나로 도입된 수목장이 장삿속으로만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장묘업자들에 의해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하순(8.17~29) 산림청이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허가 또는 신고를
해놓고서 실제는 분묘를 설치하거나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례 등이 적발된 바 있고, 일부에서는 수목장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악덕 상술과 결합하여 명당이라는 미명하에 은밀히 거래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수목장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설수목장림은 한 곳도 없고,
공설수목장림은 산림청이 운영하는 경기도 양평의 하늘숲추모원과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인천가족공원수목장림 뿐이다.
사설수목장림은 개인middot;가족, 종중middot;문중, 종교단체, 법인(공공법인, 재단법인)이 조성middot;운영할 수 있는데 개인middot;가족은
100㎡ 미만, 종중middot;문중은 2천㎡ 이하, 종교단체는 3만㎡ 이하, 법인은 10만㎡ 이상의 규모로 시장middot;군수에게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조성middot;운영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종교단체와 법인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종교단체와 법인이
조성허가를 받아 운영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앞으로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목장림 조성과 관련된 불법middot;위법 산림훼손행위 등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으로 산지전용행위를 하면최고 7년까지의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가없이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면 최고 1년까지의 징역 또는 500만원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훼손된 산림을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산림청은 또한 산림훼손이나 국토잠식 없이 유골의 골분을 나무 주위에 묻는 수목장을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양평의 하늘숲추모원 조성 및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매뉴얼을 발간middot;보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수목장림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문 의 :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염종호 서기관(042-481-8869)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임용진 주무관(042-481-8877)

첨부파일
  • 228. 수목장 빙자한 산림 내 불법행위 발 못 붙인다.hwp [4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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