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1-02-10
- 작성자
충주국유림관리소
/ 김현지
/ 042-481-8866
- 조회973
충주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1-14호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보관의무해제 후 5년 이상 경과한 정부보관금(산지전용복구비)에 대한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 때문에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전자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충주국유림관리소장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