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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 [2015]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기관지 With 휴양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242
ㅇ '2015 국립자연휴양림 기관지 With 휴양'(4. 1)
2015 국립자연휴양림 사내매거진 with 휴양
2015 Vol.01-03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아름다운 숲속의 녹색쉼터!
숲속의 쉼터 국립자연휴양림
www.huyang.go.kr
규제개혁 대표사례
산지에 10만㎡까지 풍력발전시설 설치 확대(BEST 1)
? (규제내용) 풍력발전시설은 산지일시 사용허가 면적이 3만제곱미터로 제한되어, 규모있는 풍력시설 설치 불가하고 별도의 진입로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적으로 설치기준이 까다로운 산림관리기반시설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과도한 제약을 받아 투자유치 애로
* (사례) 허가면적 제한, 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 평가 등 입지규제로 화순·양산·태백·의령 등에 육상 풍력발전시설 설치 지연
? (개선내용)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을 10만제곱미터까지 확대하고 별도의 진입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규모있는 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
(시행일 : '14년 8월)
* (변경전) 산지에 설치 가능한 3만㎡미만, 진입로 설치기준 없음 → (변경후) 산지에 설치 가능한 면적 10만㎡미만, 진입로 설치기준 마련
⇒ (효과) 태백·의령·양산 등 지역의 풍력단지 개발사업 재개로 약 1,500~2,250억원의 투자효과 기대
* 풍력발전기 1기(2MW) 설치시 20억원, 1개단지 평균 10~15기(IEA 국제에너지기구 규정)
산지내 불합리한 중복규제개선(BEST 2)
? (규제내용)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지관리법에서 공익용산지로 지정,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관광·휴양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공익용산지에서는 설치가 불가
* (사례) 강원도(양양군)에서 추진하는 '양양 국제공항주변 민자유치사업'은 중복규제로 사업포기 위기였으나 규제개혁으로 추진이 가능해짐
? (개선내용) 공익용산지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방재지구의 산지, 자연경관지구 및 문화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의 산지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을 따르도록 중복규제 폐지
(시행일 : '14년 12월)
* (변경전) 공익용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불가 →
(변경후) 공익용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가능
⇒ (효과) 강원도(양양군)에서 추진하는 '양양 국제공항주변 민자유치사업'추진으로 665억원 투자유치 및 400명 고용창출 효과 기대
보전산지의 입지규제 합리적 개선(BEST 3)
? (규제내용) 보전산지의 산업단지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를 하루 일정량 이상 발생하는 시설은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무조건 입지할 수 없음(5종 시설만 입지 허용)
* (사례) 충남 서산 D기업에서 조성하려는 산업단지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나 정화시설로 일정량 이하로 오염도를 낮출 수 있어도 입지가 불가
? (개선내용) 1~4종 시설도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오염물질의 발생량이 환경법령상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입지 허용
(시행일 : '13년 12월)
* (변경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1종~4종), 폐수 배출시설(1종~4종) 설치불가 → (변경후) 1종~4종 시설이라도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 배출 저감시설이 있는 경우 허용
⇒ (효과) 충남 서산 D기업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1조5천억원 투자 및 연간 1천명 고용창출 효과 기대
나무 벌채연령 기준 완화로 임업활성화(BEST 4)
? (규제내용) 60~70년대 조림한 산림이 벌채·이용 시기에 돌입했음에도 오래전에 정한 벌기령(나무가 일정 연령 이상 되어야 벌채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규제로 인하여 임업인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소득 창출 기회가 박탈되고 국산목재 공급 활성화 제약
* (사례) 강원 인제 산림소유자, 낙엽송은 40년, 소나무는 50년 이상 되어야 벌채허가를 받을 수 있음. 조림 후, 30년 정도되면 경제적 가치가 충분한 나무도 과도한 규제로 벌채를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벌기령 완화 요청
? (개선내용) 시장수요와 용도를 고려하여 49년만에 벌채 연령기준 완화
(시행일 : '14년 9월)
* (변경전) 사유림 : 소나무 50년, 낙엽송 40년, 잣나무 60년, 참나무류 50년, 포플러류 15년 →
(변경후) 소나무 40년, 낙엽송 30년, 잣나무 50년, 참나무류 25년, 포플러류 3년
⇒ (효과) 영세한 임업인 소득증대 및 국산목재 활용도·자급률 제고
* 참나무 벌기령을 50년(펄프·보도용 활용 가능) → 25년(표고자목용 활용가능)으로 완화시, 산림경영인 소득 4.7배(㎡당 14천원 → 66천원) 증가
* 원목생산자협회에서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감사패 전달('14.1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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