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2-09-21
- 작성자
양산국유림관리소
/ 안미희
/ 055-370-2743
- 조회615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물(농막등), 각종 적치물 및 무단경작(유실수 포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 공고기간 : 2022. 9. 22. ~ 2022. 10. 21.(30일간)
○ 개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산9-6
○ 공고사유 : 불법시설물 등 소유자의 주소지로 송달 불가능
붙임 : 1.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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