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2023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작성일2023-01-11
- 작성자
평창국유림관리소
/ 김영찬
/ 033-640-8540
- 조회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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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3-6호
2023년『화기물소지 금지구역』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1일
평창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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