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122호
공시송달 공고
우리관리소 관내 불법시설물 발생됨에 따라 시설물 소유주 공고 및 자진철거 명령 관련 내용을 해당 시설물에 부착하였으나, 소유주 확인이 불가능하여 「국유재산법」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해당 시설물에 부착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서울국유림관리소장
붙임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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