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3-67호(산림기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작성일2023-09-21
- 작성자
산림경영과
/ 이슬
/ 063-620-4662
- 조회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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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연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서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3-6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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