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작성일2021-06-03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김장원
/ 02-3299-4535
- 조회853
공고 제2021-49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 부과대상자에게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06.07. ~ 2021.06.21.
3. 공고대상 : 김○구 (1958년생)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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