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9-23호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국고에의 귀속)에 따라 보관의무해제 후 5년 이상 경과한 정부보관금(불법산지전용복구비)에 대한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수원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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