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9-117호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불법 시설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장
o 행정대집행 내용
- 성명·주소 : 미상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자)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산49-1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고구려 대장간마을 주차장에서 아차산 정상방향 등산로 450m지점) 좌측에 위치(일명 아차산 막걸리 가게)
- 대상 또는 종류 : 불법시설물
- 수량 : 비닐하우스1동(바닥면적 23㎡), 기타 집기류 일체
- 대집행방법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가 대집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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