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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시 제출의견 조치계획
  • 작성일2011-01-10
  • 작성자 산림경영소득과 / 조영순
  • 조회470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하위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위하여 입법예고(2010.12.13-2011.1.3)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2011.11.임촉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결과(요약)[1]0[1].hwp [1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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