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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운주승마자연휴양림 변경지정고시
  • 작성일2009-01-14
  • 작성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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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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