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납부 독촉장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2019-03-04
- 작성자
수원국유림관리소
/ 백은희
/ 042-580-5531
- 조회1551
공시송달공고
「국가채권관리법」 제12조(체납처분 등) 및 「국세징수법」제23조에 의거 세외수입(토지대여료, 변상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체납자에게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다음의 사유(폐문부재, 수취인미거주 등)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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