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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사단법인 무궁화문화포럼 설립허가 공고
  • 작성일2009-02-04
  • 작성자 도시숲경관과 / 이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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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무궁화문화포럼 법인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법인명칭 : 사단법인 무궁화문화포럼

2.허가연월일 : 2009. 1. 12.

3.허가번호 : 제110호

4.대 표 자 : 박 영 호

5.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2-5 한양아파트 5동 203호

6.설립목적 : 무궁화와 우리 것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선양하는 문화운동 협의체로서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민족화합과 민족번영에 기여. 끝.
첨부파일
  • 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hwp [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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