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사업법인 영업정지(대림)
- 작성일2010-06-07
- 작성자
산림경영소득과
/ 함흥식
- 조회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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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영업정지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법인에 대하여 동법 제25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처분내용 : 영업정지 3개월 2. 정지기간 : 2010. 6. 7 ~ 2010. 9. 6(3개월) 3. 처분대상 업체
법 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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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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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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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의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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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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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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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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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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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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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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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및
병해중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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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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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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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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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7일 부 산 광 역 시 장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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