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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사업법인 영업정지(대림)
  • 작성일2010-06-07
  • 작성자 산림경영소득과 / 함흥식
  • 조회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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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영업정지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법인에 대하여 동법 제25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처분내용 : 영업정지 3개월


2. 정지기간 : 2010. 6. 7 ~ 2010. 9. 6(3개월)


3. 처분대상 업체





















법 인 명


등 록


번 호


등록일자


산림사업의


종 류


대표자


소 재


비고


(주)대림


2005-050


2005.07.14


숲가꾸기 및


병해중방제


이광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40-8


1차


영업정지







2010년 6월 7일


부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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