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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고시 2022-22호
2023년 입산통제구역 지정ㆍ고시(정정)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ㆍ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 입산통제구역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조동리 산1번지 외 215필 (179,295㏊) - 폐쇄 등산로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외 67개소/471.9㎞ ※ 세부내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통제 및 폐쇄기간 - 봄 철 : 2023. 2. 1.~ 5. 15. - 가을철 : 2023. 11. 1.~12. 15. ※ 통제 및 폐쇄는 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