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작성일2019-12-30
- 작성자
산림휴양등산과
/ 이홍대
/ 033-330-4001
- 조회1486
산림청 공고 제2019-395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 내용과 그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산림청장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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