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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4] 벌채 연령은 낮추고, 임업인 소득은 높이고(규제이야기)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285
[2014] 벌채 연령은 낮추고, 임업인 소득은 높이고(규제이야기)


05 벌채 연령은 낮추고! 임업인 소득은 높이고!
산림은 공공재의(수원함양, 대기정화, 산림경관, 토사붕괴방지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109조원) 성격이 매우 커서, 국가에서 재정보조(조림 90%, 숲가꾸기100%)를 해주고 있으나, 저희와 같은 산림소유자들은 사유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목의 벌채 연령 기준을 - 일반용재로 가치가 있는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등 칩엽수는 벌채 기준 연령을 10년씩 낮추고, -표고자목으로 가치가 있는 참나무류는 벌채 기준 연령 50년에서 25년으로 반을 낮춤으로써 나무를 벌채하여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기운이 솟네요.
시장 수요를 반영한 나무의 벌채 연령 기준 완화로 우리 산림 소유자들은 산림으로부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좋고, 시장 수요에 맞춰 목재를 적기 공갑함으로써 국내 목재산업도 크게 활성화 될 수 있으니 이거야 말로 일거양득의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산림소유자
열심히 심고 가꾸었는데...
개선전 벌채 연령기준 40~60년! 다 늙어서 언제 소득을 올리나?
개선후 벌채 연령 기준 완화로 조기 소득증대
개선전
·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3)
* 소나무 50년, 낙엽송 40년, 잣나무 60년, 편백 50년, 참나무류 50년, 포플러류 15년
개선후(2014.09)
· 시장 수요에 맞게 수목의 벌채 연령 기준 완화
* 소나무 40년, 낙엽송 30년, 잣나무 50년, 편백 40년, 참나무류 25년, 포플러류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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