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6-01-04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장미순
/ 042-481-8876
- 조회2398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이유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 및 증서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관련 서식 정비와 조문의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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