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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 공고
  • 작성일2024-04-25
  • 작성자 함양국유림관리소 / 황진경 / 055-867-8271
  • 조회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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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4년 05월 24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일 : 2024. 4. 25.

o 대상지 : 함양군 등 2개 시·군 내 8필지
* 관련 내역 및 도면(붙임2,3)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대상지 내역 1부.
3. 관련 도면 1식. 끝.
첨부파일
  • 공고문.hwpx [6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5회)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정비(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함양).xlsx [11.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8회)
  • 관련도면(2024년+신규+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zip [2.7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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