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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연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서울·경기·인천·강원권 소재 산림기술자 54명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다.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7호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별표2 제2호 아목 라. 통지내용 - 산림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 자격정지 처분 및 이수기한 유예 - 기한 내 교육 이수 시 행정처분 제외(별지 행정처분 유예 대상자 내역 이수현황 참조) 마. 기타사항 - 본 통지에도 불구하고 유예기한인 2023년 6월 30일 미이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