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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2-11-11
  • 작성자 국유림경영과 / 정우진 / 042-481-4097
  • 조회457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끝
첨부파일
  • 산림청공고제2022-353호(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13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
  •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hwpx [92.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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