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2-10-17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노지열 / 042-481-1249
  • 조회377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2년 11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1부.
3.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