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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1]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사례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701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사례
내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National Forest Seed Variety Center

① 국민불편해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현금으로만 납부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현금 또는 신용·직불카드 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 제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21.12.16. 시행)
■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허가 등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처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는 등 민원 편의 제고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예정('22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② 임업인 지원
■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신청일 기준 만65세 여부 판단 →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여부 판단)
타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동일하게 개선하여 융자정책의 형평성 제고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21. 1.21. 개정)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지방산림청(전국 5개소), 국유림관리소(전국18개소)에 방문·문서24·우편·팩스로 신청서류 제출하나
온라인(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편의 증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1.12.예정)

③ 영업규제완화
■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새로운 유형의 산림체험 활동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전문가 범위(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산림치유지도사→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추가)를 확대하여
민간산업 활성화 및 국민복지 수요 충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21.12.16. 시행)
산림레포츠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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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National Forest Seed Variet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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