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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2021] 산림청 산지전용, 국유림 대부 규제개혁 사례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705
산림청 산지전용 · 국유림 대부 규제개혁 사례

대부료 납부 편의 제고
▶ 국유림 대부료 카드납부 가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1.6.)
▶ 오직 현금납부만 → 납부방법 다양화
국유림 수대부자의 납부 편의 제고

풍력설비 기준 완화
▶ 경제림 육성단지에서 풍력설비 설치 제한 완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2.)
▶ 기존 설치 불가 → 조건부 설치 가능
집중 육성 중인 인공조림지 에서 사업면적 10% 이내 가능

백두대간 시설 추가
▶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허용 시설에 전기설비 추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1)
▶ 기존 설치 불가 → 전기설비 등 설치 가능
법률 개정으로 시설의 유지 관리가 용이해짐

신청서류 간소화
▶ 국유림 대부 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제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11.)
▶ 기존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 첨부 불요
법률 개정으로 민원 편의 제고

보호구역 기준 완화
▶ 산림 보호구역 해제 절차 없이 문화재 지표 발굴 가능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20.6)
▶ 기존 최소 6개월 이후 가능 → 즉시 발굴 가능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

온라인 민원 처리
▶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
산지전용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예정 (22년)
▶ 민원 신청시 직접 방문 → 온라인으로 민원 접수
민원인의 편의 제고

양양국유림관리소
첨부파일
  • 169. (산림청 규제혁신) 산림청 산지전용국유림 대부 규제개혁 사례.jpg [104.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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